안녕하세요, 아레아티엠 입니다.
아레아티엠의 고객사에 광고를 송출할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단, 현재는 광고 단순 개시업무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범기간 최저 가격: 3.500원(15초)부터~
최저 가격은 말 그대로 최저 가격이므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광고 전 반드시 아레아티엠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시범송출 단계에서 송출이 가능한 광고 카테고리 입니다. 이후 가능한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
* 단, 송출하기에 문제가 있는 광고 및 기업의 경우, 해당 광고는 아레아티엠이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게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플랫폼 게임(단, 국내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및 플랫폼 자율심의를 받아야 광고 개시가 가능합니다.)
● 식품: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 판매중인 농축수산물, 과자, 라면, 음료, 건강기능식품
●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편의점
● 전자: 스마트폰, 가전제품, CPU/GPU 등의 컴퓨터 관련 제품(디스플레이 및 유무선 음향기기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료광고심의를 받은 가정용 의료기기
● 금융: 카드사(금융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대출 및 리볼빙 등은 광고를 할 수 없음), 은행(금융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대출 및 리볼빙 등은 광고할 수 없음), 핀테크(금융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대출 및 리볼빙 등은 광고할 수 없음), 간편결제서비스(IT기업 및 전자제품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금융 카테고리로 잡힙니다)
● 방송: OTT(정치 카테고리 금지), 방송사 편성 프로그램(정치 카테고리 금지), MCN(미디어 크루, 정치 카테고리 금지)
● 지자체: 전국 모든 지자체 홍보 영상(단, 세대 및 이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나 게임 규제에 대한 모든 광고는 아레아티엠 사장 명의로 직권 거부할 수 있음)
● 정부: 정부의 모든 정책 홍보 영상(단, 세대 및 이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나 게임 규제에 대한 모든 광고는 아레아티엠 사장 명의로 직권 거부할 수 있음)
Q: 개인이 광고를 개시해도 되나요?
A: 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팬심으로 내놓는 광고도 송출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사업자만 사후에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카드로 광고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아레아티엠 본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사에서 미팅을 통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적의 가격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