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레아티엠 입니다.
주식회사 즐거운생각에서 운영하는 놀자오락실은 전연령 이용 가능한 청소년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게임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놀자오락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자 분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서 게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이용 가능시간: 11:00 ~ 22:00
(현행법상 09:00 ~ 22:00을 청소년 이용 가능시간으로 두고 있으나, 놀자오락실의 공식 오픈시간은 11:00 이므로 11:00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청소년오락실의 청소년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18세가 된 다음날 0시부터 오락실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야간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성인 본인이 오락실 이용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운전면허증*, PASS신분증** 중 택1) 지참 필수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 단독 오락실 이용 불가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의 오락실 이용을 원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 법정보호자와 동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법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운전면허증*, PASS신분증** 중 택1), 청소년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PASS신분증**, 학교 인감이 찍혀있는 학생증***, 여권 중 택1) 세 개 모두 지참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정부(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조 앱 여부 확인을 위해 직원이 직접 휴대폰 임의 조작을 시행하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진위확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PASS주민등록증을 실물과 동일하게 제시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른 정부의 임시허가로 PASS운전면허증을 실물과 동일하게 제시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삼성페이 PASS 신분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위확인이 불가하니 반드시 PASS 앱에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 학교 인감 및 교육청 인감이 찍혀있지 않은 학생증 및 졸업장 등은 신분증 및 증서로 인정되지 못하며, 타 수단을 구비하여야 함
해당사항 꼭 준수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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