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강화
- 성희롱: 3일 내로 E-Mail 또는 매장 방문을 통해 소명 → 24시간 내로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소명 가능
- 정치 관련 발언: 7일 내로 E-Mail 또는 매장 방문을 통해 소명 → 48시간 내로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소명 가능
- 고인 모욕 발언: 7일 내로 E-Mail 또는 매장 방문을 통해 소명 → 24시간 내로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소명 가능
2. 일부 규정 상세표기 적용(변화 없음)
- 정치 관련 발언에 지역 비하발언 추가
- 근거없는 비난에 기만 행위 추가
3. 놀자오락실 채팅 공용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매장 출입금지 조치 항목 추가
4. 친목 항목에 "과도한 친목" 항목 삭제
- 해당 규정이 애매모호 하다는 의견을 채팅 관리자로부터 지적받아 삭제 조치함
5. 놀자 PLIVE 서비스 명칭 변경에 따라 놀자 PLIVE Mirroring으로 변경
6. 신청곡 관련 사항 일부 완화
- 무조건 질문부터 사항을 신청곡 도배 금지로 변경함
- 해당 경고사항은 30일 누적제로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