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블로그 광고 계약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아레아티엠 미디어본부 헌미디어 입니다.
최근 헌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1. 광고 컨텐츠 계약 후에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광고의 경우 헌 미디어에서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거절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 미디어는 광고 계약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파기 이후에도 계약서에 작성된 일부 금액은 반드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존속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을 거점으로 합니다.
1-1. 위약금은 헌 미디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절한 광고가 일정 횟수 이상 도달 시 위약금 없이 임의 계약 파기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광고 게시물에 (광고) 태그를 달아 해당 게시물이 광고성 글임을 알릴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 맨 앞의 내용은 "헌 미디어에서 광고 계약자와 계약하여 개시하는 게시물임을 알립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합니다.
3. 해당 광고 컨텐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시가 불가합니다. 광고자가 이를 강제 준수 명령 시, 헌 미디어는 위의 사항대로 계약자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 정치, 증권, 경제, 의학, 임상실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병원(의원, 한의원, 치과, 피부의원 등의 모든 의료기관), 불매운동이 포함된 모든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브랜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단, 타 국가 브랜드에 Made in China만 붙어있는 경우 제외), 이동통신사(유/무선 모두) 관련 모두, MVNO(알뜰폰) 관련 모두, 크라우드 펀딩 관련 모두, 랜덤박스, 도박, 스포츠토토, 로또, 로또예측, 운세, 종교, 방문판매업체
4. 해당 광고 컨텐츠는 개시 불가하진 않으나 헌 미디어에서 개시를 권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 *모바일 게임, *PC 온라인 게임, 식품, 식당, PC견적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작된 모든 게임은 3번 항목에 해당하므로 개시 불가, 서브컬쳐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임은 헌 미디어 광고 개재 거부 확률이 높아 서브컬쳐 게임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 광고 컨텐츠는 개시하기 적합한 항목입니다.
- 콘솔 게임(닌텐도 계열, PlayStation 계열 권장 | Steam 계열 비권장), 서브컬쳐 관련, 피규어(단, 마블 등 비 서브컬쳐 관련 항목은 제외), 해외 직구(단, 서브컬쳐 위주로 운영되는 곳에 한함)
6. 타 업체와 비교하는 항목은 작성이 불가하거나 작성해도 광고자 기준이 아닌 헌 미디어 기준에서 작성됩니다. 광고자 기준 타 업체 비교 작성 강요 시 계약 임의 해지됨을 알립니다.
7. 정해진 원고가 있어 원고비를 받더라도 헌 미디어 측에서 검수하며, 검수 시 부적절한 부분 발견 시 헌 미디어에서 임의 수정을 적용합니다. 단, 수고를 들여가며 진행되는 작업이기에 원고비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8. 개재 후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삭제 필요 시 광고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수용 거부 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합니다.
9.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나, 헌 미디어에서 부적절한 이의제기로 판단될 경우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는 절대 불가하며, 네이버 또는 티스토리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11. 약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도 변경된 약관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음.
12. 효력은 헌 미디어에서 정한 기준에서 직접 대면으로 인증을 받아야 발생하며, 전화/채팅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2-1. 다만, 현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대면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서 작성 후 Fax 발송을 통해 효력 발생이 가능함.
12-2. 일부 업종은 코로나19 비대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될 경우 반드시 대면 인증을 통해 계약하여야 함.
12-3. 미팅은 광고업자가 헌 미디어(대구광역시 북구/중구 소재)로 직접 찾아오는 것이 원칙이며, 광고업자 측 방문 요청 시 왕복교통비(KTX는 일반석, 고속버스는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함)를 광고업자가 헌 미디어(이재헌)로 선입금하여야 함.
12-4. 단, 부적절한 이유 등으로 계약이 임의 파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헌 미디어에서 서면으로 파기 가능. 광고자는 서면으로 파기 불가능.
이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만 헌 미디어와 광고를 체결할 수 있으며, 단 한개라도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광고 개재가 불가능합니다.